국경넘은 변이 바이러스..정부, 英 항공편 중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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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국 코로나19(COVID-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당초 21일까지 설정했던 영국발(發) 항공편 중단을 오는 28일로 일주일 추가 연장했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한층 강화된 해외입국자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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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국 코로나19(COVID-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당초 21일까지 설정했던 영국발(發) 항공편 중단을 오는 28일로 일주일 추가 연장했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한층 강화된 해외입국자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브라질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25일부터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발 15건, 남아공발 2건, 브라질발 1건이다. 모두 해외 유입 사례로 아직까지는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원 단장은 “영국에서 보고된 변이는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전파력이 더 크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전 세계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1일 이내 진단검사를 완료하고 유전체 전장 분석으로 변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내·외국인 모두 임시생활시설에서 별도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국인 입국자가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존 영국발, 남아공발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와 격리를 실시한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이 단장은 "어제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입국 후 진단검사 주기를 당초 3일에서 1일로 단축해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다"며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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