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긴급돌봄사업으로 코로나19 '돌봄공백' 없앤다

오은선 2021. 1. 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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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 돌봄 인력을 긴급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돌봄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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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 돌봄 인력을 긴급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돌봄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입원한 환자를 돌볼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등을 모집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서울, 대구, 경기, 경남, 광주, 세종, 충남, 대전, 인천, 강원, 전남 등 11개 시도에 설치돼 있다.

지난해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 돌봄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해 온 것을 국가 차원에서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지원이 필요한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인근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하면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이 재난상황에서 긴급돌봄 등 공익성 높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또 국회와 협력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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