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용적률 최대 700%로 완화.. 고밀개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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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4월 말부터 도심 역세권의 주거지역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완화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지만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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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용적률 상한선을 풀어주는 조치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지만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일반주거지역도 포함됐다.
서울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은 400∼500%가 상한이다.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용적률 완화로 인한 개발 이익은 사회가 환수하도록 했다.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 3개월 이후 시행돼 이르면 4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게 된다.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측정 기준도 명확하게 정해진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이격거리의 측정 기준이 불명확해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숙박·위락시설의 이격 거리측정 기준을 건축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 확대와 비도시지역 난개발 감소 등이 기대된다”면서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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