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금융정책]코로나 금융지원·규제 유연화 점진적 정상화.."연장 불가피"

황두현 2021. 1. 19. 15: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코로나 금융지원 촉진을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 등 금융규제 유예조치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다만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금융권의 건전성 여력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조치가 전망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2021 업무계획'
코로나 금융지원 외 대출 규모 파악해 차등 적용
단계적 비율 조정해 시장충격 최소화 전망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자넌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은행의 코로나 금융지원 촉진을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 등 금융규제 유예조치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다만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금융권의 건전성 여력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조치가 전망된다.

금융위는 지난 18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실시한 자본·유동성·영업규제 등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인 은행권 LCR 85%와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예대율)의 5% 위반 허용 등을 앞으로 기존의 100% 수준으로 보겠다는 의미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은행의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자산의 비율이다. 금융위기 등이 왔을때 일시적으로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외화 LCR를 80%에서 70%로 낮춘 걸 비롯해 통합 LCR을 100%에서 85%로 9월말까지 인하한 뒤 같은해 말 올 6월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금융지원에 활용하라는 의미였다.

같은 시점에 예대율 100% 규제도 유예조치가 이뤄졌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개인사업자 등의 신규대출과 만기연장 조치가 이뤄질 경우 예대율 준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5% 이내의 예대율 위반은 제재를 면제하고,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85%까지 가중치를 낮춰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이 아닌 영업확대 등을 이유로 불필요하게 취급한 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회사는 금융규제 정상화 조치를 차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테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실행된 생활안정자금이나 이자상환유예가 적용된 대출이 아닌 주택구입자금, 신용대출 실행 규모 등을 선별적으로 보겠다는 의미다.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가 일시에 정상화되면 부작용 우려가 있는 만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규제비율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이 단기간에 LCR 비율을 맞추려면 은행채 발행이나 고유동성자산 확보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조달금리가 올라가 대출금리까지 덩달아 뛰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등은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별로 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한 뒤 조치의 연장 또는 보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업계 안팎의 이해관계자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충분히 예고하고 적응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