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계란값에..정부, 수입 계란 면세 추진

이호준·박상영 기자 2021. 1. 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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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7년 1월 대한항공 특별화물기로 수송된 계란을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들이 검수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로 계란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수입 계란 관세 인하를 통해 물량 확보 카드를 꺼내들었다.

19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수입 계란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령상 수급여건이 악화되거나 가격이 너무 뛰는 경우에 할 수 있다”면서 “2017년 AI 계란 파동때도 했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20일 발표되는 설 민생안정대책에 수입계란 관세 인하 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할당 관세란 한시적으로 일정 물량의 기본 관세율을 40%포인트까지 높이거나, 낮출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현재 계란 및 계란 가공품 관세율은 모두 40%보다 낮아 완전한 관세 면제까지 가능하다.

정부가 관세 면제 카드를 꺼내든 것은 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른 살처분 규모가 커지면서 시장의 계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8일 기준 살처분된 산란계는 843만여마리로 2020년 기준 사육 산란계 7385만 마리의 11%에 달한다. 이에따라 지난해 5281원이던 계란(30개 특란) 소비자가격은 19일 6531원까지 뛰어올랐다. 계란의 경우 닭이나 오리와 달리 냉동육 등 비축분을 통한 가격안정 작업이 어려운만큼 수입 계란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최악의 고병원성 AI 파동을 겪었던 2017년에는 관세 인하로 계란을 수입하면서, 긴급성을 감안해 계란 항공수송, 수송비 지원 등의 정부 대책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1월부터 할당 관세 제도를 통해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 계란액, 계란가루 등 8개 품목 총 9만8000톤에 대해 세율을 0%로 내려 계란값을 잡았다.

이호준·박상영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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