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익공유제, 취지 좋아도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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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이익이 커진 기업이 피해 계층을 지원하자는 '이익공유제' 논의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시대에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버는 기업들이 피해 계층을 돕고,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접근이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수혜 기업이 피해 계층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동안 강조해 온 상생이나 양극화 해소 측면에서 순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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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이익이 커진 기업이 피해 계층을 지원하자는 '이익공유제' 논의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시대에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버는 기업들이 피해 계층을 돕고,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접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영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슈를 제기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론 여당 정치권 중심으로 도입 가능성을 점점 키우고 있다. 조만간 관련 가이드나 프로그램이 나올 것이라는 소식까지 들린다.
제도의 취지는 좋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수혜 기업이 피해 계층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동안 강조해 온 상생이나 양극화 해소 측면에서 순기능이 있다.
다만 이는 전적으로 자발적 참여로 이뤄져야 한다. 돈을 내야 할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정부나 정치권만 나선다고 일이 되지 않는다. 자칫 기업들이 '준조세'처럼 인식한다면 파장은 더 커진다.
이미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비대면 스타트업은 그들 나름대로 불만이다. 정치권에서 자발적 참여라고 강조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업은 별로 없다.
업계에선 주주 재산권 침해 우려를 제기한다. 배당으로 주주에게 돌아가는 기업 이익의 일부가 아무 관련이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경영진이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외부 기업에 제공할 경우 잘못된 경영 판단으로 몰려 소송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도가 다국적 기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에만 적용될 공산이 높은 가운데 이는 자칫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남의 손에 떠밀려 선행을 베푸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전적으로 기업의 자발성에 의존해야 한다. 또 정책이 아니라 사회 캠페인 성격으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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