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 지자체·학교 협력해 수용인원 3만명까지 확대

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2021. 1. 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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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협력해 초등 돌봄수용인원을 3만 명까지 확대한다.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는 초등 돌봄교실은 학교,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지만 협력돌봄 사업인 학교돌봄터는 초등학교가 교실 등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면 지자체가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안전 보장, 돌봄 시설의 관리 등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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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 개최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도입
교실. 박종민 기자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협력해 초등 돌봄수용인원을 3만 명까지 확대한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제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지자체-학교 협력돌봄'을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는 초등 돌봄교실은 학교,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지만 협력돌봄 사업인 학교돌봄터는 초등학교가 교실 등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면 지자체가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안전 보장, 돌봄 시설의 관리 등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된다.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며 운영시간은 기존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오후 1~5시를 기본으로 하고 수요에 따라 정규 수업 전(오전 7시~9시)이나 방과 후 저녁 돌봄(오후 5시~7시) 등으로 2시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내년까지 돌봄 수혜 인원을 3만 명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년 동안 해마다 750개 규모의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교실을 확충해 현재 운영 중인 초등돌봄 교실 평균 수준의 운영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예산은 모두 383억 원으로 시설비 225억 원은 각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운영비 158억 원은 보건복지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한다.

학교돌봄터로 전환할 경우 기존 초등돌봄교실에 근무하던 돌봄전담사는 다른 학교로 전보 등을 통해 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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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h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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