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특고·프리랜서 3차 지원..1인당 100만원

윤슬기 2021. 1. 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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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대상 고용노동부 3차 지원금 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긴급 지원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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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22일부터, 방문 28일부터 접수 시작..내달 1일까지
[서울=뉴시스] 서울 관악구청. (사진=관악구 제공) 2021.01.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대상 고용노동부 3차 지원금 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긴급 지원되는 제도다. 지난 15일 고용노동부는 신규 신청자에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고 공고했다.

지원 대상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다.

지급 요건은 ▲2019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지난해 12·10·11월 소득 중 선택 가능)에 비해 25% 이상 감소 ▲해당기간 고용보험 미가입 등이다.

사업 공고일(1월15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해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3차 지원금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신분증 및 제출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3차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으로 다음달 말까지 지급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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