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4일까지 김영란법 대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

이경민 2021. 1. 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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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4일까지 설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설명절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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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왼쪽),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달 14일까지 설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설명절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다음달 10일까지 진행한다.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8000여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행사가 추진된다.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30% 할인하는 행사다.

해수부는 다음달 2월 1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통해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김현수 장관과 문성혁 장관은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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