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선수 확대부터 보스만 룰까지..2021 K리그 이런 게 달라진다

김용일 2021. 1. 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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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시즌 K리그는 교체선수 확대서부터 선수 자유이적 권리인 보스만 룰 적용까지 크게 8가지의 변화를 맞이한다.

◇K리그1 교체선수 3명에서 5명지난해 12월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2021년 열리는 국내 경기에 교체선수 수를 5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프로축구연맹은 IFAB 결정에 따라 새 시즌 K리그1 교체선수 수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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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포항 스틸러스와 울산 현대의 동해안 더비 경기 모습. 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츠서울 김용일기자] 2021시즌 K리그는 교체선수 확대서부터 선수 자유이적 권리인 보스만 룰 적용까지 크게 8가지의 변화를 맞이한다.

◇K리그1 교체선수 3명에서 5명
지난해 12월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2021년 열리는 국내 경기에 교체선수 수를 5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프로축구연맹은 IFAB 결정에 따라 새 시즌 K리그1 교체선수 수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경기 중 선수 교체 횟수는 3회로 제한하며, 하프타임에 이뤄지는 선수교체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K리그1 U-22 의무출전제도 조정
K리그1 교체선수 수를 5명으로 늘리면서 U-22 선발명단 및 엔트리 미포함 시 교체선수 수도 조정한다. U-22 선수가 1명 이상 선발 출전하고, 선발명단과 대기명단을 합한 전체 엔트리(18명)에 U-22 선수가 2명 이상 포함되면 5명까지 교체 가능하다. 단, U-22 선수가 1명 선발 출전하면 대기 중인 U-22 선수가 반드시 교체 투입돼야 5명까지 교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3명까지면 교체가 가능하다.

◇김천상무 K리그2 참가
상무축구단이 김천으로 연고지를 옮겨 김천상무로 거듭나는 가운데, 김천 구단은 김천종합운동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한다. ‘K리그에 신규로 참가하는 모든 팀은 K리그2 클럽으로 가입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새 시즌부터 K리그2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경기 시간 미준수 기준 강화
팀마다 경기 킥오프 및 하프타임 종료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 기준도 강화한다. 경기 시작 또는 후반전 재개 시간을 1분 이상 지연하면 제재금 100만 원이 부과되고, 재발 시 제재금을 2배씩 상향하기로 했다. 3회 이상 반복 시 해당 구단은 상벌위원회에 회부된다.

◇임대 제도 개편
22세 초과 국내 선수에 대해서는 구단별 5명 이하 선수만 국내 타 구단(K3·K4 등 하부리그 포함)에 임대할 수 있다. 타 구단으로부터 임대받을 수 있는 선수 숫자도 5명까지만 허용한다. 단, 상무 등 군 복무를 위한 임대는 예외로 하며 22세 이하 선수의 임대는 무제한으로 가능하다.

◇B팀 운영
젊은 선수의 경기 출전 기회 확대를 위해 새 시즌부터 ‘11명의 출전선수 중 23세 이하 선수 7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B팀 운영이 가능해진다.

◇승리 수당 상한선
구단 경영 효율화를 위해 K리그1은 경기당 100만 원, K리그2는 경기당 50만 원을 승리 수당의 상한선으로 제한한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수당(베팅)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구단에 대해서는 K리그1 최대 10억 원, K리그2 최대 5억 원의 제재금 부과 및 적발된 날로부터 가까운 1회 등록기간에 신규 선수 등록을 금지하도록 했다.

◇FA 선수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입단 교섭
12월 31일 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하는 FA선수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현 소속팀 뿐 아니라 다른 구단과 입단 교섭 가능해진다.

kyi048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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