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장근석 모친 1심서 집행유예 · 벌금 3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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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는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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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는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총 18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현재는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이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아들이자 트리제이컴퍼니 소속 연예인이었던 장 씨가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 소득 신고를 누락해 모두 18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전 씨는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지 않았고 탈세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씨가 회삿돈을 개인 계좌에 보관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씨가 돈을 개인 계좌에 보관했을 뿐 사용하지 않았고 이후 돈이 회사로 반환돼 횡령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소속 연예인이 장 씨뿐인 1인 소속사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 측은 2018년 7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한 뒤 트리제이컴퍼니에서 독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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