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금융정책]보험사 설립자본금 20억원..AI설계사·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강민성 2021. 1. 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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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설립 자본금 기준이 20억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소액보험을 취급하는 특화보험사 진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실생활 밀착 소액·간단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업을 도입하고 디지털보험사를 추가 허가하겠다는 방침을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화보험사 진입을 위한 자본금요건 완화와 함께 보험회사의 플랫폼,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 투자·육성이 확대되도록 자회사 소유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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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1 업무계획
소액단기보험업 도입, 소액 보험상품 출시 유도
비대면·디지털 모집행위 규제 완화

보험사 설립 자본금 기준이 20억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소액보험을 취급하는 특화보험사 진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침이다. 자본금 요건완화로 모바일플랫폼 기반인 핀테크기업의 상품 개발이 확대돼 온라인보험 등 비대면 전용 소액 상품 출시가 급증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실생활 밀착 소액·간단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업을 도입하고 디지털보험사를 추가 허가하겠다는 방침을 19일 밝혔다. 3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했던 일반보험사와 비교하면 15분의 1수준으로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졌다.

보험사 진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소액단기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다양한 실생활상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설립기준이 낮아지면서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민원접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특화보험사 진입을 위한 자본금요건 완화와 함께 보험회사의 플랫폼,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 투자·육성이 확대되도록 자회사 소유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플랫폼 기반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비대면·디지털 모집행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화와 모바일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집을 허용하고 AI설계사, 화상통화 방식도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 측은 "보험서비스의 법적성격(모집·광고·비교공시 등) 판단기준을 완화하고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해 상품범위·영업방식·수수료 등에 대한 행위규율을 도입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을 활용한 헬스케어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운동쿠폰, 건강상담, 보험료 할인 등 맞춤형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당국 측은 "보험업의 기능이 위험보장에서 선제적 위험관리로 확대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추진은 올해 상반기 중 시작한다.

또한 비급여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골자로 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와 자동차보험의 경미사고 관련 치료·보상 기준이 마련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 상승, 소비자부담 문제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경미사고의 치료과정에 따라 표준화된 치료기간과 치료비용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손해사정사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업무절차·기준, 자회사 위탁편중, 불공정 행위 제재 등에 대한 규율체계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독립보험대리점(GA)의 보험 판매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GA영업정지시 다수의 소속 설계사 생계가 위협될 것을 감안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신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앞서 자본확충,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을 검토하고 장기리스크 관리 유도를 위한 보험사의 성과·보수체계도 손볼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안전과 건강에 대한 보장기능 강화와 디지털금융 확대, 경영건전성 강화 등을 위한 조치"라로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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