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미래 조언한 이한상 교수 "법적 근거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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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가운데 삼성 준법감시위원들과 만나 준법감시위원회의 미래 활동에 대해 조언을 한 이한상(사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입을 열었다.
이한상 교수는 19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 이대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이 이어진다면 효과적이지 않게 형식적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준법감시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법적 근거 없인 의미 있는 활동은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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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 감사위원·사외이사 권한 필요..법적 근거·실행 강제력"
자문이 아닌 책임 권한 갖아야
이한상 교수는 19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 이대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이 이어진다면 효과적이지 않게 형식적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준법감시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법적 근거 없인 의미 있는 활동은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 11일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들을 만나 삼성 지배구조의 미래와 앞으로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1시간20분가량 강연을 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배구조와 관련해 각 계층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미래 활동에 대한 조언을 듣고 있다.
이 교수는 당시 위원들에게도 준법을 강제하고 지배구조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직은 결코 자문조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위원들 한 명 한 명이 권한을 갖는 동시에 엄정한 법적 책임을 가지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통화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번 각 계열사 주주총회를 통해 준법감시위원들 모두가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제한된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가 돼야한다”며 “법적 근거와 실행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준법감시위는 사후적이지만 실효적으로 삼성의 준법과 지배구조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 1인은 최대주주 등의 입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면서 삼성 내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30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사업지원TF 및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에서 더욱 엄격하게 준법감시를 받게 할 것’이라는 약속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위에 법적 활동의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는지에 따라 달려 있다”고 했다.
그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편하게 권고나 자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면 책임을 질 수 있는 무거운 권한을 가지고 준법감시 활동에 더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위원회의 존속과 관련해서도 “준법감시위가 지배주주의 선의와 의지, 그리고 계열사간의 자발적인 느슨한 협약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준법감시위는 지난 2019년 10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권고로 출범한 조직이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법행위 유형에 맞춘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다”며 “또 삼성그룹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 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향후 준법감시위 역할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용은 최후 진술에서 모두가 철저하게 준법감시 틀 안에 있는 회사로 바꾸겠다는 준법경영의지를 진정성있게 보여줬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비록 실효성 기준에 미흡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윤리경영의 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기업 역사의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진솔 (sincer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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