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춧대 차' 코로나19 예방 광고 업체 14곳 적발

박윤균 2021. 1. 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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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춧대'를 끓여 차로 만들어 마시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고 치료까지 가능하다고 광고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19일 식약처는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6개 지방청과 여수시 보건소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총 39곳을 단속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는 한의사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 끓이는 방법을 개인 방송을 통해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했다. 이후 A씨는 경북 구미시에 있는 한 교회와 자신들의 지인들에게 고춧대를 제공하고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시가 37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판매하던 고춧대 제품을 즉시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하고 있던 고춧대차 제품 등에 대해서는 전량을 압류해 폐기하는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으므로 코로나19, 독감, 천식, 기관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 등의 허위?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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