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금융정책]차주단위 DSR·거액신용대출 분할상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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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총 부채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 40% 규제를 9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한다.
이렇게되면 차주는 DTI 적용 시 주택대출 원리금과 다른 대출 이자를 상환하면 됐지만, DSR로 바뀌면 주택대출 원리금에 다른 대출 원리금도 함께 내야한다.
하지만 이는 기관별 평균치라 개별 차주에 따라 40%를 넘을 수 있었기에 9억원 이하 주택에까지 DSR을 적용해 차주단위로 대출 심사능력을 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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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연간 100조 증가에 관리 필요성 대두
은성수 금융위원장 "소득 범위 내에 대출받아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총 부채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 40% 규제를 9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한다.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받는 '무작정 대출'에 따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금융기관의 심사문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올해 핵심 추진과제를 담은 '2021 업무보고'를 통해 차주단위 DSR 강화를 골자로 가계부채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조원을 넘어서면서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년에 비해 액수로는 100조5000억원, 비율로는 10.2% 증가했다.
금융위는 가계신용대출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인 4~5%대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코로나 금융지원 외의 대출취급 비중이 높은 금융사에는 예대율 등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를 차등 적용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개인의 자산관리 측면에서나 금융기관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능력 범위 내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며 "DSR은 소득범위 내에서 대출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1분기내 금융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DSR을 차주단위로 전환하는 내용의 내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가령 개별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적용하는 DTI를 DSR로 대체하는 식이다. 이렇게되면 차주는 DTI 적용 시 주택대출 원리금과 다른 대출 이자를 상환하면 됐지만, DSR로 바뀌면 주택대출 원리금에 다른 대출 원리금도 함께 내야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가계부채 종합대책 시행 시 9억원 초과주택 담보에 대한 DSR은 은행 40%, 비은행 60% 수준으로 유지하는 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기관별 평균치라 개별 차주에 따라 40%를 넘을 수 있었기에 9억원 이하 주택에까지 DSR을 적용해 차주단위로 대출 심사능력을 보겠다는 것이다.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신용대출 관리방안도 내놨다.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이 의무화되는 식이다. 상한선은 1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지난해말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한 차주가 규제대상 지역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즉시 갚도록 하는 안을 신설했다.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이 부동산시장 등으로 흘러갈 위험이 높다고 본 것이다.
통상 신용대출이 연봉의 150% 안팎에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8000만원 이상 고액 급여소득자나 전문직군 등에 원리금상환의무가 적용될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신용대출 만기 시점에 5년만기 원리금상환 조항을 넣은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며 "고액 대출 차주에게 부담이 커져 대출 억제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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