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느니.." 서초·송파·강동 아파트 거래 4건 중 1건이 증여

조성신 2021. 1. 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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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년比 2배↑, 강남권 4구에 집중
경기·인천 증여 건수도 늘어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사진 = 한주형 기자]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 정책이 쏟아지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증여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작년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9만1866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아파트 증여는 2018년 6만5438건에서 2019년 6만4390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43% 급증했다.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역대 가장 많은 2만3675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1만2514건)보다도 2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특히 강남4구로 불리는 지역(송파구 2776건, 강동구 2678건, 강남구 2193건, 서초구 2000건)에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증여가 가 이뤄졌다.

작년 매매·판결·교환·증여·분양권·분양권전매·기타소유권 이전 등의 아파트 거래 중 증여 비율은 서초구(26.8%), 송파구(25.4%), 강동구(22.7%) 순으로 높았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거래의 4건 가운데 1건이 증여인 셈이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와 인천도 지난해 아파트 증여가 각각 2만6637건, 5739건으로 연간 최다 수치를 경신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증여 열풍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세금 인상 대책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기존 3.2%에서 6.0%로,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42.0%에서 45.0%로 각각 상향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내야 할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최대 12.0%까지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내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아파트값이 상승한다'는 심리가 크기 때문에 올해 6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전까지 가족 간 증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아파트를 팔 때보다 증여할 경우가 세금이 더 적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 증여세율(10∼50%)은 다주택자의 양도세율(16∼65%)보다 낮다. 일례로 2주택자가 5년 전 10억원에 매수한 아파트 전용 84㎡를 17억원에 판다면 매각 시점이 양도세 중과(6월 1일) 이전이라면 3억3215만6440원, 이후에는 4억352만1140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에 비해 배우자에게 단순 증여 시 2억7160만원의 증여세만 내면 된다.

상황이 이렇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최근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편법 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증여세 할증 과세 도입 대책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장에 매물 확대를 위해서는 증여세 할증보다는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유인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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