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이' 지속에 입국자 관리 강화..英 항공편 중단 연장·브라질도 '음성확인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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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영국발 항공편 중단은 1주일 연장하고, 기존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입국 내국인에 대해 적용했던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또 다른 변이 발생국인 브라질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한층 강화된 해외입국자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25일부터는 국내에서 첫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브라질 입국자의 방역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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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브라질 입국자 내국인도 음성확인서 제출
음성확인서 제출해도 임시시설서 진단검사부터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방역 당국이 영국발 항공편 중단은 1주일 연장하고, 기존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입국 내국인에 대해 적용했던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또 다른 변이 발생국인 브라질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한층 강화된 해외입국자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18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입국 후 진단검사 주기를 애초 3일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해 시행하는 데 이어 영국발 항공기 운항 중단을 오는 28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25일부터는 국내에서 첫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브라질 입국자의 방역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브라질발 입국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자들은 모두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브라질발 입국자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와 격리를 실시해야 하며, 입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외국인은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국제적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 국내에서는 동거가족 전파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더욱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영국 15건, 남아공 2건, 브라질 1건 등의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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