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자 157만명 내달 10일까지 수입신고해야

김정환 2021. 1. 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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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사업자 대상 안내문 발송
고가주택 지분보유 등도 신고대상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57만명은 다음달 10일까지 2020년 귀속분 수입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19일 국세청은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공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 1채를 공동소유하고 이 집을 월세로 내준 경우 소수 지분자라도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마찬가지로 다음달 10일까지 월세수입을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계산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2020년 귀속분부터는 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자 가운데 ▲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수가 가산된다..

2019년 귀속분까지는 9억원 초과 1주택 공동보유자 중 다수지분자에게만 월세 소득이 과세됐지만 2020년 귀속분부터는 30%가 넘는 지분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월세 소득이 있다면 세금이 부과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손택스)를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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