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귀농인 정착지원과 농업창업 지원 대상자 모집

강병서 2021. 1. 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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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은 19일 귀농인 정착지원사업과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은 농업시설확충,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등에 농가당 최대 500만원 기준으로 보조금 80%을 지원한다.

귀농농업창업은 세대당 3억원을 지원한다.

또 주택 구입·신축 지원사업은 연이자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선택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세대당 7500만원을 융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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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청

[청도=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청도군은 19일 귀농인 정착지원사업과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은 농업시설확충,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등에 농가당 최대 500만원 기준으로 보조금 80%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의 만65세 이하 세대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오는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귀농농업창업은 세대당 3억원을 지원한다. 또 주택 구입·신축 지원사업은 연이자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선택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세대당 7500만원을 융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만65세 이하인 세대주로 귀농인의 이주기간,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월 5일까지 신청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kb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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