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농산물 선물 상한액 2배인 20만원까지.. 김영란법 일시 완화

임재섭 2021. 1. 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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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는 '중대 재해 법'과 함께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조정하는 '김영란법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며 "국무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 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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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예방 관련 법안도 의결..靑 "피해아동 신속 보호 이뤄질 것 기대"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는 '중대 재해 법'과 함께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조정하는 '김영란법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와 피해 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며 "국무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 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3건이 공포됐다. 임 대변인은 이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명 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에 있어서 경영자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풍수해 및 코로나19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설 명절 기간(1월 19일~2월 14일)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임 부대변인은 "지난해 추석에도 많은 농축수산인들이 환영했다"며 "정부에서는 그 외에도 농축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다각도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농축산업인들에게 다시 한 번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16개월 입양아동 사망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개정됐다.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동학대 정당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함께 의결했다. 청와대 측은 "아동학대범죄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역세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추가했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임 부대변인은 "그동안 적극적인 주택공급 확충이 필요한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복합용도개발에 한계가 있었다"며 "역세권의 주택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동시에 주변의 주택가격 상승 등이 발생하지 않게 보완책이 잘 마련되도록 관계부처들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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