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10만원→20만원

이영훈 2021. 1. 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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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에 대해 발표한 19일 서울 서초구 한 대형마트에서 농축수산물 선물세트가 판매되고 있다.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농축수산물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코로나19과 각종 자연재해로 어려움에 빠진 농어민을 돕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이영훈 (rok665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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