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 추진

정원식 기자 2021. 1. 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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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빠르게 늘어나는 신용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신용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넘는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면 되는데, 앞으로는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도록 해 신용대출 수요를 억제해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보통 5년 만기 상환 방식이 적용되는데 원금을 분할해 갚아나간다면 고액 신용대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며 “적용 금액과 방식 등 세부적인 사안은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11월13일 금융위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은 후 실제 시행(11월30일) 전까지 신용대출이 급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막차 수요’가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는 또 현재 금융사별로 관리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융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재는 금융회사별 평균치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에 따라서는 ‘DSR 40%’를 넘겨도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모든 차주에 대해 ‘DSR 40%’를 일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 상환이 의무화되면 분자에 해당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므로, 결과적으로는 개인 DSR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축소해 나가되 장기적 시계 하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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