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승인 거부 기준 명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아영 기자 2021. 1. 19. 14: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일부 장관이 북한 방문 승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 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방문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으면서 보안관찰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등을 거부 기준으로 규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북한 방문 승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 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방문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으면서 보안관찰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등을 거부 기준으로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남북 교역·협력사업이 중단될 때 그 절차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