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순 실명 공개' 김미경 은평구청장 불기소.."단순 실수"

허진 기자 2021. 1. 19. 14: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보수 단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의 실명을 노출해 고소된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김 구청장은 주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내 실명을 거론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아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옥순 측 "소환 조사 한번 없었다..항고 여부 검토"
김미경 은평구청장./권욱 기자
[서울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보수 단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의 실명을 노출해 고소된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명예훼손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당한 김 구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은평구의 실명 공개가 단순 실수라고 보고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주 대표 측은 “경찰과 검찰 모두 김 구청장을 한 번도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다”며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구청장은 주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내 실명을 거론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아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은평구는 구청 블로그에 관내 코로나19 130번·131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경기도 확진자 접촉’이라고 표기하면서 주 대표의 실명을 함께 공개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했으나 주 대표는 김 구청장 등을 고소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