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브라질발 입국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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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브라질발 입국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도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브라질발 입국자(내·외국인 모두 해당)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 후에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음성 확인 시까지 동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또한 브라질 發 입국자가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하는 경우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격리를 실시(14일, 입소비용은 본인부담) △외국인은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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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브라질발 입국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도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브라질발 입국자(내·외국인 모두 해당)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 후에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음성 확인 시까지 동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또한 브라질 發 입국자가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하는 경우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격리를 실시(14일, 입소비용은 본인부담) △외국인은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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