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장학사 불륜" 소문낸 충북 교직원, 항소심서 무죄..왜

김용빈 기자 2021. 1. 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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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장학사가 불륜 관계라는 취지의 소문을 퍼뜨려 벌금형을 받은 충북도교육청 소속 한 교직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 A씨(5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동기부부 5쌍과 여행을 간 자리에서 동료 남녀 장학사가 불륜관계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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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명예훼손 의사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주지법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남녀 장학사가 불륜 관계라는 취지의 소문을 퍼뜨려 벌금형을 받은 충북도교육청 소속 한 교직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 A씨(5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동기부부 5쌍과 여행을 간 자리에서 동료 남녀 장학사가 불륜관계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남녀 장학사가 공항에 있었다는 소문이 있다. 여자는 B씨, 남자는 C씨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발언 경위와 상대방의 관계를 비춰보면 피고인의 사실 적시에 공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미 교육청 장학사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퍼져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피고인의 발언은 불륜관계 암시 보다는 '소문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후 피해자들이 불륜 당사자인 것처럼 소문이 확대‧재생산됐다"며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가 침해됐고 명예훼손의 고의‧공연성 요건도 모두 충족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성 장학사의 이름은 적시하지 않았고, 이미 확산한 소문이 더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말을 전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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