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느니 가족 준다..지난해 아파트 증여 '역대 최다' 9만 건

황현규 입력 2021. 1. 19. 14:12 수정 2021. 1. 1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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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느니 물려준다.

지난해 아파트 증여가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9만1866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해 2만3675건으로, 전년(1만2514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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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무서워도 양도세 때문에 못 팔아"
증여세 물더라도 증여가 나아
종부세+양도세>증여세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파느니 물려준다. 지난해 아파트 증여가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집을 처분해야하는 다주택자들이 매매가 아닌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9만1866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2019년 6만 4390건과 비교해 43% 증가했다.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해 2만3675건으로, 전년(1만2514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증여가 가장 많았다. 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들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준 셈이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아파트 증여가 많은 곳은 송파구(2776건), 강동구(2678건), 강남구(2193건), 서초구(200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증여 열풍은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는 상황에서 비교적 세부담이 적은 증여를 선택한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기존 3.2%에서 6.0%로,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42.0%에서 45.0%로 올렸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실제 해당 대책이 나온 직후인 7월 증여건수는 1만4153건으로, 최초로 1만건을 돌파했다. 관련 대책 이후 증여건수는 8월 8668건, 9월 7299건, 10월 6775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11월 9619건, 12월 9898건으로 최근 2개월 연속 증가세다. 올해 6월부터 중과되는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 등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증여세를 내야하지만 종부세와 양도세보다 적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막상 종부세가 무서워 주택을 내놓으려 하다가도 양도소득세 때문에 매도를 주춤하는 다주택자들이 많다”며 “심지어 집값이 계속 상승세라 지금 당장 파는 것을 아까워하는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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