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동 단위로 지정해야"..대구 수성구 국토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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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이를 동 단위로 지정해달라며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며 범어동과 만촌3동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이를 해제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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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이를 동 단위로 지정해달라며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며 범어동과 만촌3동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이를 해제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수성구는 2017년 9월 6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자 여러 차례 국토교통부에 해제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20일에는 수성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도 지정됐다.
수성구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은 필요하지만 범어동, 만촌3동 지역에 국한된 과열 현상일 뿐 수성동, 상동, 고산동 등 수성구 대부분 지역은 최근 3년간 분양 주택이 거의 없다"며 "파동, 중동은 청약경쟁률이 2대 1로 낮아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동 단위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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