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친환경 대체품 수요 급증 전망
올해부터 음식 용기 등 생산 금지
2026년엔 중국 전역서 완전 퇴출
[경향신문]
‘지구촌 플라스틱 큰손’인 중국이 새해 들어 각 성(省)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친환경 대체품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중국 청두지부는 19일 발간한 ‘중국 플라스틱 제한 정책 실행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올해부터 중국 전역에서 발포 플라스틱 음식 용기와 플라스틱 면봉의 생산과 판매가 전격 금지됐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이와 함께 미세플라스틱 입자를 첨가한 샴푸, 린스, 손세정제, 비누, 치약 등도 새해부터 생산이 금지됐다. 상점이나 음식 포장·배달 등에 흔히 사용되는 분해되지 않는 비닐봉지는 올해부터 베이징·상하이 등 직할시에서 사용이 금지됐으며, 2026년부터는 중국 전역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와 택배용 비닐포장도 올해부터 주요 도시에서 사용이 금지되며, 비닐봉지와 마찬가지로 2026년엔 전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중국의 ‘탈플라스틱’ 움직임은 지난해 1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플라스틱 오염 관리 강화 제안’에 따른 조치들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플라스틱 소비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플라스틱 소비 대국’으로 2019년 한 해 플라스틱 폐기물만 약 6300만t이 발생했다. 어림잡아 하루에 약 30억개의 비닐봉지가 사용되며 2019년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은 400만t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플라스틱·비닐 소비량도 대폭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플라스틱 제한령’에서 제시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생산·판매·사용 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10만위안(약 1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시행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요식업종을 비롯한 중국 내 기업들도 종이 빨대나 생분해 비닐봉지를 서둘러 도입하고 있다.
고범서 무역협회 청두지부장은 “중국 내 플라스틱 대체 제품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한국은 2017년부터 미세플라스틱 불포함 화장품을 판매하는 등 친환경 제품 분야에서 앞서 있는 만큼 중국에 적극 진출해 시장 선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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