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1채 공동소유 30% 지분 넘으면 월세수입 신고"..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김도영 2021. 1. 19. 14: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이 주택임대사업자와 병·의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의 사업장현황신고를 다음 달 10일(수)까지 받습니다.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했더라도 사업장 현황 9억 원이 넘고 월세를 준 경우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2020년 귀속분 월세 수입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신고부터는 공동소유주택에서 소수지분만 있는 사람 중 일부도 신고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주택임대사업자와 병·의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의 사업장현황신고를 다음 달 10일(수)까지 받습니다.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했더라도 사업장 현황 9억 원이 넘고 월세를 준 경우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2020년 귀속분 월세 수입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57만 명에게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자에게 안내문에 발송됐습니다.

이번 신고부터는 공동소유주택에서 소수지분만 있는 사람 중 일부도 신고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원래 공동소유주택은 다수 지분자의 주택 수 1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귀속분부터는 소수 지분자 중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6백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 수 1이 가산됩니다. 별도 약정에 따라 수입을 분배했다면 실제 수입금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2019년 귀속분까지는 9억 원 초과 1주택 공동보유자 중 다수지분자에게만 월세 소득이 과세됐습니다. 그러나 2020년 귀속분부터는 30%가 넘는 지분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월세 소득이 있다면 세금이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단, 부부가 주택 1채를 공동소유하고 있다면 둘 중 1인이 소유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데 쓰이는 비율인 ‘정기예금이자율’은 2.1%에서 1.8%로 하향 조정됐다.

의료업·수의업·약사업 사업자가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 신고하면 수입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신고창구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납세자는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에 실린 서면 신고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미리 채움’ ‘기장 의무 및 경비율 안내’ 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사업장 현황 신고 기간 후 그 내용을 정밀 분석해 무신고·과소 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니 기한 내 성실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