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공매도 재개,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다"

류영상 2021. 1. 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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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출처 = 금융위]
오는 3월 '공매도 재개' 방침을 천명했던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선 듯한 입장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관련 '온라인 사전 브리핑'에서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 단정적인 보도가 나가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매도 금지 조치가 3월15일 종료되는데 아마 2월 정기국회에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금융위는)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매도 재개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결정할 문제"라며 "(현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속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달라"며 말을 아꼈다. 현재 여당과 공매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그는 "그런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금융위는 금융위원장·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1일과 12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관련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에서는 충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다.

은 위원장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주문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고 1년 이상 징역 등의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며 "외국인 투자자로서는 과잉이라고 말할 정도로 처벌을 세게 강화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데 수기는 조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전산 등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와 증권사 차원에서 이중으로 전산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은 위원장 발언 후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정치권 압박에 눌려 '백기'를 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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