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자료 낸 장기요양기관, 올해부터 재평가한다

지영호 기자 2021. 1.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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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것이 의심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재평가 할 수 있게 된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이같은 사례에 대한 재평가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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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로고 /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

올해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것이 의심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재평가 할 수 있게 된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이같은 사례에 대한 재평가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지난해말까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돼 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를 받는 전국 5246개 기관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재평가와 더불어 평가등급 조정과 재공표 등의 패널티를 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자 뿐 아니라 수급자의 보호자,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평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학계전문가와 보건․복지․의료 현장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 173명을 선발했다. 외부평가자는 건보공단 평가자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

평가 결과는 내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A등급을 받는 최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하고 C~E등급을 받은 하위기관에는 수시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멘토링 제도 등을 운영하게 된다.

백남복 요양심사실장은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관의 협조를 부탁한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기관의 서비스가 향상돼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평가는 오는 3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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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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