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연장 확정' 현수막 건 홍철호 전 의원 80만원 벌금형

정진욱 기자 2021. 1. 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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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총선에서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 허위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유권자들에게 알린 국민의힘 홍철호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홍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둔 4월 2일 김포시 을 선거구에 있는 통진마송우회도로 사거리 등 14곳에 '5호선 연장 확정시킨 홍철호가 GTX도 유치하겠습니다'라는 허위 문구를 쓴 현수막을 걸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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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전 의원 /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지난 21대 총선에서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 허위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유권자들에게 알린 국민의힘 홍철호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홍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둔 4월 2일 김포시 을 선거구에 있는 통진마송우회도로 사거리 등 14곳에 '5호선 연장 확정시킨 홍철호가 GTX도 유치하겠습니다'라는 허위 문구를 쓴 현수막을 걸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홍 의원은 법정에서 "현수막 문구는 2018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방안에 한강선이 포함됐고, 2019년 10월 31일에는 광역교통 비전 2030에 김포한강선이 포함돼 정치인으로서 큰 역할을 했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김포시민들은 이 같은 사정을 알고 있고, 문구 내용을 광역교통 비전 2030에 김포한강선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홍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문구에 사용된 '확정'이라는 표현의 가능한 범위 내 통용되는 의미로 보면, 행정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확정이란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행정적 절차가 모두 변동 가능성이 없어진 상태가 됐음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 문구에 표시된 지하철 5호선의 김포연장사업의 경우 광역교통 비전 2030에 수도권 서북권의 광역교통 구상 사업에 포함됐으나, 해당 사업이 확실히 정해진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문구를 접하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볼 때 문구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홍 전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김포 을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홍 전 의원은 19일 법원에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1일 홍 전 의원에게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항소여부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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