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햇살론17 금리 내린다.. 20% 미만 대환 공급

박슬기 기자 2021. 1. 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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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금융당국이 햇살론17의 금리를 내리고 20% 초과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요건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 대해 대출 취급액 또는 취급 건수가 상품 전체 취급액·취급건의 70% 이상, 가중평균금리 16% 이하, 최고금리 19.5% 미만 인데 금융위는 가중평균금리와 최고금리 기준을 하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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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
법정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금융당국이 햇살론17의 금리를 내리고 20% 초과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와 부작용을 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0%로 4%포인트 인하되는 것에 발맞춰 정책서민금융상품 개편 작업을 추진한다. 저신용자들이 이용하는 햇살론17의 금리(연 17.9%)를 하향 조정하고 연 20%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차주가 20% 미만으로 대환할 수 있는 정책상품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20% 초과대출 차주는 239만2000명으로 금액은 16조2000억원에 이른다.

금융위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해 재원을 마련하고 금융권이 설계하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도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에는 서민금융 재원을 출연하는 금융회사 범위를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사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금리대출 기준도 하향 조정… 인센티브 준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중금리대출 기준도 하향 조정되고 카드사, 저축은행 등 중금리대출 취급 우수 금융사에 예대율을 우대해주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예대율은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값으로 저축은행은 올해부터 금융업법 규정상 예대율이 100%이하로 지난해 대비 10%포인트 낮아졌다.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요건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 대해 대출 취급액 또는 취급 건수가 상품 전체 취급액·취급건의 70% 이상, 가중평균금리 16% 이하, 최고금리 19.5% 미만 인데 금융위는 가중평균금리와 최고금리 기준을 하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상호금융권에선 신용등급 4등급 이하에 70% 이상 공급되는 가중평균금리 8.5% 이하, 최고금리 12% 이하인 대출을 중금리 대출로 본다. 카드사의 경우 4등급 이하에 70% 이상 공급되는 가중평균금리 연 11% 이하, 최고금리 연 14.5% 미만이어야 중금리 대출로 본다.

저축은행에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한해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M&A(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방안도 올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에선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영업 구역이 확대되는 합병 ▲저축은행 간 합병 등이 금지된 바 있다. 지난 2011년 줄도산한 저축은행 사태로 이같은 규제가 도입된 것이다.
표=금융위


핀테크 육성 속도낸다… 금융·비금융 지원 강화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 확대와 금융·IT 간 융합을 뒷받침하는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원법은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정(출자 절차 간소화, 면책 등) ▲핀테크 지원센터, 핀테크 혁신펀드(투자 지원) 법적 근거 마련 ▲핀테크 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등을 담고 있다.

혁신성 있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민간투자 등의 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민간에선 핀테크 혁신펀드 지원 규모를 2023년까지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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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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