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햇살론17 금리 내린다.. 20% 미만 대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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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금융당국이 햇살론17의 금리를 내리고 20% 초과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요건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 대해 대출 취급액 또는 취급 건수가 상품 전체 취급액·취급건의 70% 이상, 가중평균금리 16% 이하, 최고금리 19.5% 미만 인데 금융위는 가중평균금리와 최고금리 기준을 하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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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와 부작용을 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0%로 4%포인트 인하되는 것에 발맞춰 정책서민금융상품 개편 작업을 추진한다. 저신용자들이 이용하는 햇살론17의 금리(연 17.9%)를 하향 조정하고 연 20%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차주가 20% 미만으로 대환할 수 있는 정책상품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20% 초과대출 차주는 239만2000명으로 금액은 16조2000억원에 이른다.
금융위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해 재원을 마련하고 금융권이 설계하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도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에는 서민금융 재원을 출연하는 금융회사 범위를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사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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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요건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 대해 대출 취급액 또는 취급 건수가 상품 전체 취급액·취급건의 70% 이상, 가중평균금리 16% 이하, 최고금리 19.5% 미만 인데 금융위는 가중평균금리와 최고금리 기준을 하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에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한해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M&A(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방안도 올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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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법은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정(출자 절차 간소화, 면책 등) ▲핀테크 지원센터, 핀테크 혁신펀드(투자 지원) 법적 근거 마련 ▲핀테크 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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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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