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PSB, 재무설계사(CFP) 실무 연수 집중 프로그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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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인재무설계사(Certified Financial Planner·CFP) 인증기관인 한국FPSB(회장 김용환)는 국제FPSB(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재무설계 표준 이사회)의 지침을 적용하여 CFP 자격인증자의 실무 경험 인증 요건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재무설계사(CFP) 실무연수 집중 프로그램(Fast Track 과정)'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FPSB 김용환 회장은 "최근 CFP 자격 인증자 보유 비율이 높은 한국재무설계(주) 등의 기관에서 실무 연수 집중프로그램에 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무 연수 집중 프로그램을 통해 CFP자격자가 전문성을 갖추어 더 나은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생활안정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며 "CFP자격인증의 제고가 금융권 취업 준비생이나 금융권 은퇴자에게 새로운 직업의 장으로 연결되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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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FPSB에 따르면 국제FPSB 기준의 CFP자격인증요건은 전 세계 26개 회원국에서 따르고 있으며, 약칭 ‘4Es’(200시간의 교육(Education), 8시간 20분의 CFP자격시험(Examination), 금융기관 3년의 실무경험(Experience), 윤리서약(Ethics))로 불린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국FPSB 등록 ‘실무지도자(Supervisor)’의 지도 아래 CFP 합격자(수련자)가 교육과 시험을 통해 쌓은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재무설계 6단계 프로세스 수행에 참여하도록 설계됐다. 이는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볼 수 있다.
실무 지도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CFP자격인증자로서 개인 재무설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추고, 한국FPSB 표장사용위반과 규정위반 등의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무설계에 대한 실무경험 포트폴리오와 재무설계 과정별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심사를 거치며, 1년간의 과정을 마치면 수련자 1명당(최대 3명) 계속교육 5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수련자는 CFP합격자이자 실무지도자와 동일 기관 소속으로, 신청서 외에 윤리 및 책임규정 준수 서약을 작성하여 실무지도자와 공동 서명해야한다.
한국FPSB 김용환 회장은 “최근 CFP 자격 인증자 보유 비율이 높은 한국재무설계(주) 등의 기관에서 실무 연수 집중프로그램에 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무 연수 집중 프로그램을 통해 CFP자격자가 전문성을 갖추어 더 나은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생활안정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며 “CFP자격인증의 제고가 금융권 취업 준비생이나 금융권 은퇴자에게 새로운 직업의 장으로 연결되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FPSB는 해당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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