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코로나19 '음성' 판정..4주 격리 후 재검사

노정동 2021. 1. 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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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교정기관 지침에 따라 4주 간 격리 후 재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비록 음성 판정이라도 교정당국의 방역지침에 따라 독거실에서 4주간 격리해야 한다.

이 부회장도 4주 후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 해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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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결정이 내려지자 삼성그룹 직원들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모습. 사진=연합뉴스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교정기관 지침에 따라 4주 간 격리 후 재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19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 비록 음성 판정이라도 교정당국의 방역지침에 따라 독거실에서 4주간 격리해야 한다.
 
교정당국은 신입 수용자가 입소하면 신속 항원검사를 받게 한다. 음성이 나와도 잠복기를 고려해 3주간 격리한다. 이후 2차 유전자증폭검사(PCR)를 통해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를 해제한다.
 
서울구치소는 격리 지침을 강화해 신입 수용자가 입소하면 4주간 격리한다. 이 부회장도 4주 후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 해제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격리 해제 후에도 독거실에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7년 구속 당시에도 서울구치소 독거실에서 생활했다.
 
당장 4주간 격리에 들어가면서 이 부회장의 일반 접견은 중지된다. 면회도 변호인을 통하거나 스마트폰 등 전화 접견만 가능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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