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민생안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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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경제적 침체가 누적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정부는 유통업계와 손잡고 설을 앞둔 시기에 대대적인 농축산물 판촉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오전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고쳐 명절 선물 가액을 상향한 것은 작년 추석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외식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이 심화하면서 농축수산업계가 입은 타격을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의 주요 농축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줄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지난해 추석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물 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면서 농수산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때보다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10만∼20만원대 선물은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무회의 의결 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한 권익위-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브리핑에서 "이번 조정은 공직자 등이 선물을 더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코로나19의 확산과 강화된 방역단계 지속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어려움에 부닥친 농림축산어업 종사자를 돕기 위한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으로서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와 별개로 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간 선물이나 공직자 등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여전히 금지된다고 권익위는 전했습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설 선물 가액 상향이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키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15∼2.10)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천여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진행합니다.
해당 매장에서 농식품을 사면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30%(전통시장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전국 오프라인 마트, 생활협동조합,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열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행사 기간 1인당 1만원 한도 내에서 20%, 전통시장은 30%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영쇼핑을 활용한 '설 명절 수산물 특별전'을 개최하고, 해수부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수산물 선물하기 운동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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