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명절도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허용..소비쿠폰 판촉행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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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권익위원장 "공직자 선물 더 받으려는 것 아냐"丁총리 "지친 농어민들에게 단비될 것"농식품부 해수부 판촉행사1인당 20∼30% 할인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됐다.
정부는 19일 오전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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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권익위원장 "공직자 선물 더 받으려는 것 아냐"
丁총리 "지친 농어민들에게 단비될 것"
농식품부 해수부 판촉행사…1인당 20∼30% 할인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됐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축산·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정부는 유통업체들과 손잡고 설을 앞둔 시기에 대대적인 농축산물 판촉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18일) 국민권익위를 통과한 시행령은 1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의 범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공직자와 사립학교법인 임직원 등에게만 적용된다. 사기업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제한 금액이 없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고쳐 명절 선물 가액을 상향한 것은 코로나 확산으로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되면서 타격을 입은 농축수산업계를 돕자는 취지다.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의 주요 농축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추석에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물 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이 조치로 농수산물 매출이 전년 대비 7% 늘어났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선물 한도가 한시적으로나마 상향 조정된다면 지친 농어민들에게 소중한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한 권익위-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브리핑에서 "이번 조정은 공직자 등이 선물을 더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의 확산과 강화된 방역단계 지속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어려움에 부닥친 농림축산어업 종사자를 돕기 위한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이라고 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설 선물 가액 상향이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15∼2.10)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천여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이 매장에서 농식품을 사면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30%(전통시장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전국 오프라인 마트, 생활협동조합,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열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행사 기간 1인당 1만원 한도 내에서 20%, 전통시장은 30% 싸게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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