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진출 노리는 정치인들, 열심히 공부하고 정당하게 승부하라 [김세훈의 스포츠IN]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2021. 1. 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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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이종걸 후보가 대한체육회장선거에서 이기흥 후보(915표·현 회장)과 강신욱 후보(507표·단국대 교수)에 밀려 3위(423표)에 그쳤다. 5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총선 전문 인력들을 투입하고도 2위도 못했다. 이종걸 후보가 패한 원인을 분석해본다. 향후 체육계에 진출하려는 정치인들이 밟지 말아야하는 전철이기도 하다.

■대타 출마와 ‘깜짝’ 등록 : 장영달 후보는 후보 자격이 없음이 밝혀졌다. 장영달 후보가 자기 대신 내세운 게 이종걸 후보다. 이종걸 후보는 출마 기자회견까지 했다. 그런데 이종걸 후보는 후보 등록 마감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강신욱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말이 강신욱 후보 측에서 나왔다. 이에 대한 이종걸 후보의 반응도 없었다. 그런데 이종걸 후보는 등록 마감 시한 4분 전에 등록했다. 장영달을 지지한 50~60대 농구, 배구인들이 이종걸 후보 등록을 종용한 것을 전해졌다. 시작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이종걸 출마의 변


■‘불편한’ 출마의 변 : 장영달은 대한체육회 정관, 대한체육회장선거 규정에 따라 후보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스포츠서울은 로펌 법리해석을 받아 기사를 썼다. 기자는 체육회 정관, 선거 규정, 선관위 공지 등을 인용해 자격 없음을 적시했다. SBS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도했다. 그런데 이종걸 후보 출마의 변은 엉뚱했다. 이런 기사들을 ‘스포츠계 권력의 무차별 공격’과 ‘적폐’로 해석한 뉘앙스다. 이종걸 후보에게 묻고 싶다. 장영달이 출마하지 못하는 게 체육계 적폐 때문인지, 기자를 포함해 정관과 규정에 따라 후보자격이 없다고 쓴 기사가 스포츠권력의 무차별한 공격인지, 모든 걸 내로남불로 보다보니 규정과 정관에 따라 쓴 기사도 정치논리로 몰아가는지 말이다. 출마의 변은 장영달 후보 측이 중심이 돼 작성했고 그걸 이종걸 후보가 받아썼다는 후문이다. 이종걸 후보도 이 부분에서는 피해자일 수 있다.

■이기흥 후보 딸 위장 취업 ‘의혹’ : 이종걸 후보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기흥 후보가 딸을 수영연맹에 위장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이라면 이기흥 후보는 비난을 면키 어려웠다. 그런데 이종걸 후보 측은 증거를 제기하지 못했다. 20명 이상 기자들을 불러 만든 단톡에서 ‘증거를 제시해달라’는 기자들 요구에 이종걸 후보 측은 “제보자가 불안해한다”며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수영연맹은 이기흥 후보 딸이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그런데 이종걸 후보 측은 위장취업과 관련해 이기흥 후보를 경찰에 고발한 뒤 보도자료까지 돌렸다. 이종걸 후보가 고발을 이어갈까, 취하할까. 근거없는 비방은 화를 부르게 마련이다.

■‘불법’ 여론조사 : 이종걸 후보는 지지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는 특정 후보 지지 등을 요구하지 않는 한 불법이 아니다. 이번 여론조사 질문도 문제가 없다. 문제는 이종걸 후보 측이 선거인 명단을 여론조사기관에 넘겼다는 것이다. 선거인 명단을 제3자에게 건네는 것은 불법이다. 언론이 지적한 불법성도, 선거운영위가 이종걸 후보를 경고 조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종걸 후보 측은 명단 유출이라는 불리한 팩트는 빼고 조사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종걸 후보 측 입장문이다.

“이종걸 후보 측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를 관리하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진행되었다. 여론조사 실시 계획을 경기도 선관위에 신고하였고 여론조사 문안까지 심의 받았다. 따라서 아무런 문제의 소지가 없다. 선거운동 방법은 물론 여론조사 관련 문의와 세부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는 기관은 해당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의 결정이다. 이종걸 후보 측의 여론조사는 경기도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지침을 받아 진행되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현재 논란에 대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속하게 문제없었음을 확인해 줄 것이다. 선관위의 확인 없이 ‘불법적 여론조사’ 등의 표현 또는 이종걸 후보 측의 여론조사 자체를 문제시 하는 보도는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운동 경기에서 심판의 지시를 따라야하듯이 선거에서는 선관위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선거에서 선관위가 심판이기 때문이다. 선관위 지도아래 여론조사를 했는데 불법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000만원 ‘선물’ : 이종걸 후보는 체육인 10만 명에게 특별재난지원금 10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이종걸 후보는 이 돈을 마련할 방법 등을 나름대로 제시했고 정부 고위층을 만나 부탁했다는 보도자료도 돌렸다. 물론 이게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과정은 정말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기금 용처를 바꾸려면 국가재정법 70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진행지침(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 기관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등을 따라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국회가 모두 합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정부 재난 지원금이 수차례 지급되면서 평형성, 합리성 논란이 이어졌다. 체육인 10만명에게 1000만원씩을 주겠다는 걸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나. 이걸 사실로 믿고 표를 던진 사람은 얼마나 될까. 체육인을 무시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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