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구단들, 올해부터 B팀 운영 가능

윤은용 기자 plaimstone@kyunghyang.com 2021. 1. 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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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프로축구연맹 제공


K리그 구단들이 올해부터 육성군에 해당하는 B팀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어린 선수들이 주축이 될 B팀은 K3, K4리그 팀들과 경쟁하면서 출전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맹은 19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젊은 선수들의 공식 경기 출전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11명의 출전 선수 중 23세 이하(U-23) 선수 7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B팀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B팀은 K3, K4리그 운영의 주체인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라 K4리그부터 시작한다.

K리그는 현재 U-22 선수를 의무적으로 경기에 출전시키는 U-22룰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U-22룰로 K리그에서 출전 기회를 얻는 선수들의 숫자는 극히 한정돼 있다. 이에 연맹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더 많은 어린 선수들이 경기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구단들이 선수 육성군 운영 차원에서 K3, K4리그에 참가하는 선수단을 별도로 만들어 정식 클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B팀은 K3, K4리그에 있는 선수들과 계약할 수 있다. 또 프로선수와 준프로선수 역시 B팀과 중복해서 뛸 수 있다. 다만, 승격과 강등의 기로에 서 있을 경우 프로 주전급 선수들이 와서 1~2경기 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연맹은 프로 선수와 준프로 선수의 경우 K3, K4리그 시즌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뛴 선수에 한해서만 시즌 마지막 4경기와 승강 플레이오프, 챔피언십을 치를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준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유소년 선수들 또한 B팀과 계약할 수 없다.

다만, 아직까지 B팀 창단에 의사를 보인 팀은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되면서 B팀을 따로 운영할 수 있을만큼의 재정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게 연맹의 분석이다. 연맹 관계자는 “이번 시즌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R리그도 운영을 안한다. 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로스터 제도에 따라 2023년부터 1군 등록 선수를 단계적으로 줄이게 되면서 등록되지 못한 선수들이 경기 경험을 더 쌓아야 할 무대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 준비기간을 거치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연맹은 선수의 자유이적에 관한 권리인 ‘보스만 룰’도 적용하기로 했다. 그 동안 12월31일로 계약이 만료되는 자유계약선수(FA)의 경우 12월31일까지는 원 소속팀과만 협상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모든 팀을 상대로 협상할 수 있게 됐다.

윤은용 기자 plaimsto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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