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깜깜이' 점포폐쇄 어려워진다

박광범 기자 2021. 1. 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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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점포 폐쇄 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은행들이 점포폐쇄를 결정할 때 근거가 되는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금융당국이 들여다 볼 계획이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당국이 은행 점포폐쇄를 점검하거나 규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도 "공동절차에 따른 점포폐쇄 결정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단 시그널을 은행들에게 줄 순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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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은행권의 점포 폐쇄 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은행들이 점포폐쇄를 결정할 때 근거가 되는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금융당국이 들여다 볼 계획이어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사전예고했다.

앞서 은행들은 2019년부터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이하 공동절차)를 도입해 자율적으로 점포폐쇄를 결정하고 있다. 점포를 폐쇄할 때 Δ폐쇄 후 고객 수·연령대 분포 등 사전영향평가 실시 Δ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이동점포·ATM 대체수단 결정·운영 Δ점포 폐쇄일 최소 1개월 이전 사전통지만 하면 됐다.

그러나 점포폐쇄 결정의 '키'가 되는 사전영향평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자신들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형식적으로 평가를 진행한 뒤 '깜깜이'로 점포 폐쇄를 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까닭이다.

실제 공동절차를 만든 이후에도 은행 폐쇄 움직임은 계속됐다. 신한·KB·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은 지난해 영업점 216곳을 통폐합했다. 이들 은행은 올 1, 2월에도 26개 점포를 없앨 계획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사전영향평가 때 외부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은행들이 분기마다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점포폐쇄 관련 사전영향평가 결과 보고를 의무화 해 사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당국이 은행 점포폐쇄를 점검하거나 규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도 "공동절차에 따른 점포폐쇄 결정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단 시그널을 은행들에게 줄 순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은행들 사이에선 볼멘 소리가 나온다. 사실상 점포폐쇄를 규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선 사전영향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은행 입장에선 규제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갈수록 비대면(언택트) 금융 수요가 느는 등 적자 영업점을 그대로 두고볼 수만은 없는 상황에서 은행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들이 국내 지역별 영업점의 신설·폐쇄 현황 등의 세부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한 경영공시 때 포함하도록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공시 시점 기준 지역별 점포수만 공시했는데, 앞으로는 전년도 말 점포수와 이후 공시 시점 기준 신설과 폐쇄된 점포수, 해당연도 말 예정 점포수까지 한번에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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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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