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차장, 검찰도 가능..현직검사 파견은 안 받을 것"

김민우 기자 2021. 1. 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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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공수처 차장 인선과 관련해 "처장이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차장은 반드시 검찰 출신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며 "양쪽(검찰·비검찰)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 수사중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부당평가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인지에 대해선 "공수처가 차장, 수사처 검사 선발 등을 거쳐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가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달은 걸릴 것"이라며 "그때 가진 정보를 갖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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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월성 1호기 사건 등 이첩 여부에는 "공수처가 모든 사건 수사 못해"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공수처 차장 인선과 관련해 "처장이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차장은 반드시 검찰 출신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며 "양쪽(검찰·비검찰)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차장의 조건에 대해 검사출신으로 하는게 적합한가" "특정 직종을 염두에 뒀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어 '다양하게 검토한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출신 직종에 따라)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고, 논란도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처 검사 인선과 관련해선 "공수처에 현직검사는 파견을 받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공수처 수사관과 검사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많이 올 수 있다. 친정 식구 감싸기 등이 걱정된다"고 묻자 "공수처 내부의 견제가 작동하리라 생각한다"며 "(공수처 내) 검찰 출신은 2분의1을 넘지 못한다"고 했다.

공수처법 제8조에 따르면 수사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경력자 중에서 공수처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 출신은 수사처 검사 정원(처장·차장 포함해 25명)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 수사중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부당평가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인지에 대해선 "공수처가 차장, 수사처 검사 선발 등을 거쳐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가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달은 걸릴 것"이라며 "그때 가진 정보를 갖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어 "결정을 내리고 판단할 때는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갖고 있는 정보는 언론에 나온 정도에 불과하다"며 "(조직 규모가) 검찰과 비교하면 순천지청에 불과하다. 모든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여권에서 공수처 1호 사건을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겠다"라며 "1호 대상을 선택하거나 수사할 때 정치적 고려없이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하겠다는 것은 약속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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