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124조원 '코로나 대출' 연장 시사.. "규제 선별 적용"

이남의 기자 2021. 1. 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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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금융 지원책으로 운영 중인 만기연장·이자 납입 유예 조치를 재연장한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온라인 사전브리핑'에서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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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금융 지원책으로 운영 중인 만기연장·이자 납입 유예 조치를 재연장한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온라인 사전브리핑'에서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만기연장을 신청한 대출은 40만5000건에 124조5000억원 규모다. 이자 상환유예는 1만3000건에 1570억원 수준이다. 이자 상환유예 규모를 고려할 때 만기연장을 신청한 차주의 대부분은 이자를 내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입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에 대해서는 금융사에 따라 선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100%에서 85%로 낮추는 등 은행의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없는 대출의 취급 비중이 높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이 조치의 연장 과정에서 차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비해 1분기 가계부채 선진화 관리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관리방안에는 현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단계적으로 대체하는 게 골자다.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한해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모기지 도입, 대출규제 예외 확대 등 청년층 내집마련을 위한 '맞춤형 핀셋 금융지원'에 나선다.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미래소득을 추가반영하고, 적용만기 장기화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은 위원장은 "가계대출은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받는 것이 개인과 금융기관 건전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개인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DSR 보다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하는 방안,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서 핀셋으로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 집마련 부담을 낮춘 40년 이상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도 검토 중이다. 먼저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고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순 없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근본적으로 젊은층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소유하고 주거 안정할 수 있는 제도를 금융권 차원에서 하는 고민하고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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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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