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선수·U-22 의무출전·보스만 룰·임대제도·승리수당 [2021시즌 K리그 규정 변화]

최현길 기자 2021. 1. 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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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시즌 K리그의 규정 변화가 눈길을 끈다.

교체선수 확대에 따라 22세 이하(U-22) 의무출전 인원이 조정된다.

U-22가 1명 이상 선발출전하고, 선발과 대기명단을 합한 엔트리에 U-22가 2명 이상 포함되면 5명까지 교체가 가능하다.

단, U-22가 1명만 선발 출전한 경우 대기 중인 U-22도 교체 투입되어야 5명까지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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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시즌 K리그의 규정 변화가 눈길을 끈다.

우선 교체선수가 늘어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021시즌 K리그1(1부) 경기의 교체선수 수가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일정이 과밀화될 가능성을 고려한 국제축구평의회(IFAB)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엔트리는 기존 18명을 유지한다.

교체선수 확대에 따라 22세 이하(U-22) 의무출전 인원이 조정된다. U-22가 1명 이상 선발출전하고, 선발과 대기명단을 합한 엔트리에 U-22가 2명 이상 포함되면 5명까지 교체가 가능하다. 단, U-22가 1명만 선발 출전한 경우 대기 중인 U-22도 교체 투입되어야 5명까지 교체할 수 있다. U-22가 투입되지 않으면 3명까지만 교체 가능하다. U-22 1명이 선발 출전했으나 전체 엔트리에 U-22가 2명 이상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교체 인원은 3명이다. U-22가 선발출전하지 않으면 교체 인원은 2명으로 줄어든다.

선수의 자유이적에 관한 권리인 ‘보스만 룰’이 적용된다. 즉,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모든 팀을 상대로 협상할 수 있게 됐다. 종전은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12월 31일까지는 원 소속팀과 협상하고, 1월 1일부터 전 구단을 상대로 협상할 수 있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선수의 이적 및 재계약이 용이해졌다.

승리수당 상한도 정해졌다. 1부는 경기당 100만원, 2부는 50만원이다. 이는 선수단 인건비의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수당, 소위 ‘베팅’도 전면 금지된다.

임대 제도도 바뀐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2월 유소년 육성 독려 및 우수 선수 독점 방지를 위해 22세 초과 선수에 대한 해외 임대 숫자를 8명 이하로 제한했다. 2024년부터 국내외 불문 6명 이하(같은 클럽 간 3명)만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K리그도 2024년부터 임대를 6명으로 제한한다. 이에 앞서 올해부터 22세 초과 국내 선수에 한해 구단별 5명 이하만 리그 내 다른 클럽으로 임대하고, 타 클럽에서 임대받는 선수도 5명으로 제한한다. 또 ‘원소속 구단과의 경기 출전 불가’ 조항도 사라진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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