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증거 없자 감염법 위반으로 단속
권기정 기자 2021. 1. 19. 13:07
[경향신문]
한 건물에서 도박판을 벌인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증거가 없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모여있던 사람들을 단속했다.
16일 오후 4시 30분쯤 부산 서구의 한 건물 2층에서 여러명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을 찾아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으나 곧바로 문을 열지 않았다. 5분 정도 지난 뒤 문이 열렸고 경찰이 들어가보니 사무실에는 A씨(50대) 등 9명이 모여있었으나 도박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영장이 없어 이들의 몸을 수색하지 못했지만, 이들을 감염병 예방법(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혐의로 단속해 19일 부산 서구청으로 인계했다. 구청은 감염병 예방법 49조 1항 위반 혐의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문을 두드리는 사이 카드와 현금, 원탁 등을 치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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