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정최고이자 논란에 발목 잡힌 P2P.. 무더기 영업정지 통보

이윤정 기자 2021. 1. 19. 13: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들이 무더기로 폐업 위기에 처했다. 오는 8월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P2P 업체만 영업이 가능해 각 업체들은 등록 전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금융당국이 과거 법정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업체들에게 이제서야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영업정지를 받으면 3년간 등록이 불가능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P2P 업계에서는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하면 법정최고금리를 넘기지 않았는데, 이를 합쳐 계산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수수료를 이자로 본다는 규정이 명확치 않았고, 수수료와 이자를 받는 법인도 명확히 분리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정최고금리를 넘긴 사례가 많은데, P2P 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모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결국 살아남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해 P2P 대출 상품에 돈을 넣은 투자자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금융당국과 P2P업계에 따르면 최근 P2P 업체 6곳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결과 영업정지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부동산 P2P 전문 업체로, 중소형사는 물론 업계 상위권에 위치한 대형사까지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영업정지 의견을 현재 금융위에 보냈고, 금융위는 2월 중 징계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조선DB

이들 업체가 영업정지를 받게된 것은 차주로부터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기 때문이다. P2P 업체들은 개인 간 대출을 중개하는 ‘플랫폼 회사’와 금융법인인 ‘연계 대부업체’로 나눠 영업하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은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는데, P2P 업체가 받은 플랫폼 수수료와 산하 대부업체가 받은 이자를 합치면 연 24%가 넘는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두 법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보고 이러한 판단을 내렸지만, 업계에서는 엄연히 독립 법인인만큼 이 같은 계산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번 영업정지 의견을 받은 업체 관계자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 P2P 업체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연계 대부업자는 대출과 상환 등 독자적 업무를 수행하는데다 대부업자에 수수료가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자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항변했다.

P2P 업체 플랫폼 수수료를 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온투법 제정 전까지 명확치 않았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지난 2017년 금융위는 한 P2P 업체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을 때, 검찰 측에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업법에 규정한 이자로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P2P 업체는 일반 대부중개업자와 다른 만큼 플랫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플랫폼 수수료가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대부업법에 명확히 나와있는 만큼 플랫폼 수수료를 이자로 간주한다는 입장은 계속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2018년 P2P 대출 가이드라인엔 ‘이자로 간주한다’고 했지만 이는 법적 강제성 없는 권고 사항이다. 업계 관계자는 "2019년 2월 금융위가 또다시 수수료를 이자로 본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냈다고 하는데, 업계 그 누구도 금융위가 이 같은 유권해석을 냈는지 알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이자 계산 방식이 안내된 적도 없는데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P2P 업체의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주로 진행하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업계에서 나온다. PF 대출은 공사 기간 등에 따라 약정 이후 대출금을 쪼개 지급한다. 업계 관계자는 "PF 대출은 대출 기한이 짧은 마지막 대출에서 플랫폼 수수료와 합치면 이자율을 넘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업계가 임의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대부업 감독지침에 따라 계산한 건데, 이 역시 법 위반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업계의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영업정지가 확정될 경우 온투법에 따른 정식 등록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영업정지를 받으면 그 기간과 관계없이 3년간 금융위에 등록할 수 없다. 오는 8월부터 금융위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영업이 불가능한만큼, 결국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이자를 받아낸 게 아니라 이자 계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최고 금리를 초과한 업체들은 반환 등의 시정조치를 통해 충분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일률적인 영업정지는 과도하다"며 "이런 식이라면 법정최고금리 위반 사례가 수두룩할텐데, 이들이 모두 영업정지를 받아 업계가 고사한다면 결국 투자자 피해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