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탄소세 증세 속도전..기후대응기금 수조원대로 키운다

최훈길 2021. 1. 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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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해 내년부터 운용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확대, 탄소세 신설, 경유세 인상 등으로 기금 재원을 마련해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바이든 정부 출범 등을 고려해 기후변화 대응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마련하는 법안에 기금 재원을 명시하고 탄소세 신설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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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공개, 올해 상반기 기금 신설하는 법 제정
연말까지 탄소세 연구용역, 내년부터 기금 운용
올해 4분기 철강·석유업계 전환 및 車 대책 수립
기금 재원 난제, 과속하면 자영업·서민 부담 커질 우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기자] 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해 내년부터 운용한다. 규모는 수조원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바이든정부 출범과 맞물려 탈석유·탈석탄·탈원전 등 경제구조를 빠르게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확대, 탄소세 신설, 경유세 인상 등으로 기금 재원을 마련해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세금·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1월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며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기획재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은 ‘친환경 저탄소경제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추가해 구체적인 기후대응기금 일정표 등을 담은 로드맵이 이날 처음으로 공개됐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토대로 관련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후대응기금은 내년부터 운용하는 게 목표다. 기금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조 단위 정도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을 마련해 국회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이소영·안호영·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어 법안을 토대로 기금의 재원, 용도 등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기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기후대응기금 재원은 탄소세 징수를 비롯해 세제·부담금·배출권 거래제 개편과 기존 특별회계·기금의 통폐합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확보된 재원을 기후대응기금에 적립해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산업·지역·종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민관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관련 주요정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4분기에 에너지·산업·수송 등 핵심 분야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철강·석유업계 등 화석연료 사용이 많은 기업·업종의 탈탄소 전환 계획, 수송 분야 경유세 인상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올해 연말까지 정부는 세제 분야 연구용역을 통해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탄소세 도입이 확정되면 기금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탄소세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에 함유된 탄소량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기업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화석연료 가격을 끌어올려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경제에 부담을 준다.

기재부 관계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바이든 정부 출범 등을 고려해 기후변화 대응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마련하는 법안에 기금 재원을 명시하고 탄소세 신설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속도전에 나서면서 관련 기업들은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탄소세를 도입하면 석유·철강업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업계는 비용부담이 불가피하다. 탈석탄·탈석유·탈원전 기조에 따라 신재생을 급속도로 확대할수록 전기요금·물가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경유세를 올리면 SUV 차량 소지자, 화물·운송업자, 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난다. 기존 산업 일자리가 감소할 우려도 크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 등을 고려할 때 탄소세 도입 방향성은 맞지만,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며 “범정부 협의, 기존 에너지 세제 분석 등을 통해 기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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