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용적률 700%까지 상향

김현우 2021. 1. 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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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4월 말부터 도시지역의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 용적률이 700%까지 높아집니다.

현재는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가운데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지만, 준주거나 준공업, 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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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4월 말부터 도시지역의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 용적률이 700%까지 높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가운데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지만, 준주거나 준공업, 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의 지하철역 등 철도역사 300여 개 가운데 100여 개가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있어 이들 지역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기부 채납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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