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방문거부사유 명시한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2021. 1. 1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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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 방문 승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법률 개정안은 방북 승인을 거부할 사유로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 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방문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으면서 보안관찰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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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방문 시 안전 우려 인사 등 승인 거부 사유 명시
거부 사유에 없는 방북 신청은 적극 승인한다는 취지
남북교역·협력사업 중단 시 경영정상화 근거도 마련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 방문 승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에 명시된 방북승인 거부사유를 제외한 방북 신청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적극 승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법률 개정안은 방북 승인을 거부할 사유로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 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방문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으면서 보안관찰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북한 지역에서 남측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남북 교류협력을 해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방북 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에는 방북신청 거부사유가 법에 명시되지 않아 일부 민원인들이 통일부의 신청거부 이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에 법 개정안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재량적인 승인거부가 아니라 거부사유를 법에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방북 신청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을 하자는 취지이다.

법 개정안은 또 남북 교역·협력사업이 중단될 때 그 절차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으며, 기존에 통일부 고시로 규율했던 법인·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대한 사항을 상향 입법해 개정안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남북협력지구에서의 방문, 반출·반입 등에 적용되는 절차와 관련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교역사업자 중 우수교역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만 당초 통일부가 추진했던 대북 접촉 절차 간소화 관련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내부 논의와 온라인 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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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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