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소독, 30분 후 입실"..당국, 노래방 방역 강조

이미정 2021. 1. 19. 12: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집합 금지조치 완화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 노래연습장과 관련해 "노래연습장을 통한 감염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손 반장은 6∼7m가 떨어진 다른 방에서 전파가 일어난 경우를 소개하면서 "복도를 지나가는 사이 감염된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노래방에서는 밀폐된 환경과 침방울이 발생하는 환경이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인 노래방 영업 재개합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은 최근 집합 금지조치 완화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 노래연습장과 관련해 "노래연습장을 통한 감염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9일 백브리핑에서 "11∼12월은 노래방의 이용객이 줄면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노래방 안은) 활동상 위험한 영역"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방역당국은 노래방의 운영을 허용하면서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자 수를 제한하고, 해당 내용을 업소에 게시하도록 했다. 8㎡당 1명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한 방 안에서는 이용자 사이에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조건에 따라 5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방이 있어도, 한 방 최대 인원은 4명 이하로 둬야 한다.

또한 방 한 곳의 이용이 끝나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침방울을 가라앉히기 위해 물뿌리개로 물을 뿌리고 표면을 소독하도록 했다. 또 소독 후 30분이 지난 이후에야 같은 방에 손님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손 반장은 6∼7m가 떨어진 다른 방에서 전파가 일어난 경우를 소개하면서 "복도를 지나가는 사이 감염된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노래방에서는 밀폐된 환경과 침방울이 발생하는 환경이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노래방에 대한 방역 수칙은 노래방 안에 있는 분들의 감염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 방을 이용하고 난 다음 손님의 연쇄 감염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